김용균재단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1심 구형이 있기 전 엄중처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김용균재단
김용균재단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1심 구형이 있기 전 엄중처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김용균재단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계자들이 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추후 선고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이 속한 공공기관에서도 징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지금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지난 21일 구형공판(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피고인 14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작년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1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벌금 2000만원, 김병숙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김경재 기술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권유환 본부장에게 징역 2년, 박상용 기술지원처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간 공판을 통해 "태안화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김용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처벌 필요성을 내비쳤다. 

공판 당일 현장에서 증언에 나선 서부발전의 한 피고인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금도 2인1조 근무보다는 1인 근무가 맞는 것 같다. 근로자가 업무 편의를 꾀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한숨을 내쉬게 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용균재단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여전히 관계자들의 구형량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선례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전에 기업과 공공기관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재판 결과에 따라 '김용균 사건' 관계자 내부징계도 고려 

한편 한국서부발전측은 공판 결과에 따라 '김용균 사건' 관계자들에게 내부 추가 징계도 가할 전망이다. 구형을 받은 서부발전 관계자 중 일부는 여전히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공판 최종 결과에 따라 내부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자세한 내부징계 수위는 공판 결과가 나오고,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질 예정"이라며,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정부에서 제시한 안전 관련 사항들을 잘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새벽에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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