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탄력 받을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임은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고리 중 하나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일 금감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대주주로서 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임팩트에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 절반을 상속받았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나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최종 확정은 오는 4분기 중 금융위원회의 몫인데, 금감원이 금융위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자격심사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생명의 최다 출자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등 혐의는 법률상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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