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HD현重 고발장 관련 설명회
형사판결문 등 기반해 임원 개입 주장
“관계자 접선·정보탈취 고위급 없이 불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오션 입장설명회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현일 기자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오션 입장설명회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현일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현일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탈취와 관련해 임원 개입·관여 여부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한화오션은 5일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와 배선태 특수선 영업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회사 입장을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직접 확보해놓은 형사판결문과 공무원 사건기록 등에 기반해 KDDX 개념 설계도 유출 과정이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2012~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승인했으며, 외부적으로도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수년 간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큰 제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KDDX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켜 3차례의 기소유예를 받아내 입찰절차 이후 기소된 점이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심의위 지연을 통해 임원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지도 판결에 머물렀던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당시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처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오션 입장설명회에서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현일 기자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오션 입장설명회에서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현일 기자

이날 배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이 방산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사업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바로잡고, 비슷한 불법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함임을 거듭 언급했다.

구 변호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경쟁사인 저희가 고발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익다툼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방사청은 사업은 사업대로 간다는 입장”이라며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노력해서 수주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자격 제한이 이뤄지는 것이 합당한 조치로 보여지나, 사업 수주와 연결지어서 고발을 완료해야 한다던가 하는 등 이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이 사건이 이대로 정리되면 대한민국 모든 방산업체들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암행적으로 이뤄지는 비리와 불법을 임원이 관여하지 않은 직원(개인)의 행위로 (간주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이뤄질 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손 놓겠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국기 문란, 국가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원칙을 정립하고 가는 것이라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오션 입장설명회이 끝난 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기자들과 개별 질의응답을 진행중이다. /사진=김현일 기자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오션 입장설명회이 끝난 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기자들과 개별 질의응답을 진행중이다. /사진=김현일 기자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의 입찰자격 제한 시 한화오션의 독점 시장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주 잔고 면에서도 차이가 큰 데다가, 양사만이 대형 함정 제조 기술을 갖춘 것은 사실이나 중소형 업체들 역시 있는 만큼 이들의 시장 진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부장은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수주잔고가 13척으로 마지막 인도가 2028년인데,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계약한 장보고-Ⅲ 배치Ⅱ 5,6번함을 포함해 단 3척 뿐”이라며 “수주 잔고만 비교해도 경쟁사(HD현대중공업)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추후 부정당 업체에 지정되더라도 5년이라는 최고 수준의 입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애초에 지정될 가능성도 불투명한 만큼 더더욱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자 함이 아님을 강조했다. 심지어 HD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항소를 통해 처벌 효력 발동을 미루며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이번 고발을 통해 당장 볼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

한화오션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지금까지 5년을 받은 사례가 없다. 최대 1년이었다.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입찰 제한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그래서 올 연말 KDDX 수주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저희가 입찰 경쟁을 할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 못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저 잘못된 부분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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