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은행 대환수수료 면제 검토
대면·비대면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DB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DB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앞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 별로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 은행들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소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꾸준히 제기되온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 또는 유사 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는 타행 간 대환 때 대출 실행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동일은행에서는 이같은 비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은행업권 전반에서 집중하고 있는 ‘비대면 부문’과 대면 채널에서의 중도상환수수료의 차등 적용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면 방식으로 신청하는 대출 상품 대비 인건비‧제반 서류 제작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된다.

당국은 이같은 비용 차이를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에도 적용, 비대면 채널 대출 상품에는 상대적으로 대면 상품 대비 저렴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해당 가입 차주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시도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이자 비용 부과를 막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중 금소법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예상 시행 시점은 내년 2분기 중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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