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중대재해법 위반기업 CEO 소환 확정

경영자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 과열

전문가, “과도한 처벌이 능사 아냐, 기업들은 안전 비전 제시해야”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CEO들의 증인 소환이 확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자 처벌이 과도하다면서도 안전을 확보하자는 법의 취지에 따라 안전사회 비전을 제시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CEO들의 증인 소환이 확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자 처벌이 과도하다면서도 안전을 확보하자는 법의 취지에 따라 안전사회 비전을 제시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신미정 기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CEO 소환이 확정된 가운데 중대재해법의 ‘경영자 책임처벌’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에서 모호한 점 중 하나로 지적된 경영자책임 범위를 포함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석 전에 보완 발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영자 책임 처벌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안전확보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올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건설사 대표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최익훈 대표와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가 오는 24일 출석하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붕괴하며 6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에 발생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논란이 컸던 만큼 소환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사고가 3회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기업들 내부에선 국정감사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민감한 사항”이라며 “국정감사에 충실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눈치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국감에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논란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시행 전부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 모호한 부분이 다수 지적돼 정부에서는 내용을 재검토해 추석 전후로 시행령을 통한 개정안을 공개할 것이라 밝혔지만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경영자 처벌이 과하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확실성이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펙트에 “중대재해법이 시행 이전부터 업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개선된 점 하나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돼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CEO가 최종 책임자라 할지라도 현장과는 떨어져 실무를 보고받는 체계인데 안전 문제를 무조건 CEO 처벌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경영책임자도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데 불확실성이 기업활동을 가장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CEO외에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추가로 신설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안전 확보인 만큼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기보단 정부와 기업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 원장은 데일리임팩트에 “기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엄벌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며 “처벌 범위도 벌금 등으로 적정한 범위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중대재해법의 논란에도 법의 취지 자체는 경영자가 안전에 더 신경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CSO 신설을 통해 법을 피해 가겠다는 것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을 피해 갈 생각만하기 보단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나라를 어떻게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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