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동시 상장 물적 분할 여부 불문 '이해충돌' 야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하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해야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사진 :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격을 반드시 '공정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간 에메랄드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물적분할 후 재상장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시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포럼은 최근 신규상장 기업의 20%가 물적 분할된 자회사의 동시 상장이었고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42개사에서 모회사 주주는 8조9000억원의 기회손실을 입었다며 금융위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포럼 관계자는 "물적 분할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구주매출, 자회사 현물 배분 없이 대규모 신주발행 방식의 자회사 동시 상장은 모자회사간 이해충돌을 야기해 여타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포럼 측은 가장 바람직한 주주보호 방안으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포럼은 이용우 의원이 지난 3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포럼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주주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