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사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필요성 논의
저배당 개선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영향

사진. 박민석 기자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참가자들이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박민석 기자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이사진이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의 자본거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일반주주를 보호할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상법상 이사진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은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 주주를 추가해 합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가치훼손 문제를 고려한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봐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방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제도상으로는 주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에 손해가 없다면 주주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판결 사례를 예로 들며, 이 교수는 "현 법안에서는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주주의 손해’에 대한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주보호를 위해 상법 내 이사에게 주주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영진은 막강한 권능과 정보를 활용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사진에 비례적 주주 책임을 의무화한다면, 관련 사례가 발생했을 시 가처분과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법상 이사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이 공유됐다. 

이상훈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늘어났기에, 이사의 일반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대표는 "회사와 주주 이해관계가 늘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본거래에서는 회사 계좌를 건드리지 않고도 주주 계좌에만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들에게 주주 충실의무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과거 BYC와 태광산업 주주활동에서 이사진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사장은 "두 이사회에 대면면담이나 주주서한을 통해 배당확대, 자산의 효율성 활용방안 등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상법 내 이사회가 일반 주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주주의 비례이익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생긴다면 경영진 태도의 변화와 함께 국내기업의 고질적인 저배당 기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간담회 참가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업 이사진들이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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