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항의 서한 제출, CJ “계열사 문제, 본사 나설 일 아냐”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 사흘째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 사흘째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임팩트 김성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항의서한에는 “CJ대한통운 탐욕의 근원에는 이재현 회장의 ‘수익성 제고’ 방침이 있다”며 “현 CJ대한통운 대표이사인 강신호 대표이사를 임명한 이재현 회장이 그룹 책임자로서 사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찬반투표 실시 결과 93.6%의 찬성률으로 총파업을 결정한 후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는 총 인원 2만여명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이다. 

파업 이유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지만 사측이 이 중 절반 이상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분을 요구하면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에 대해 통상 수수료 배분방식에 따라 택배요금 인상분 절반이 이미 기사들에게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대리점연합회와의 논의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법적 검토 및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 노조 파업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파업에 따라 배송되지 못한 택배는 전체 물량의 5% 정도로 미미하지만 로젠·롯데·우체국·한진 등 타사 택배노조에서 CJ대한통운 임시이관 물량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택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CJ대한통운과 노조간의 계속된 대립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CJ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제3의 도약’에서 CJ대한통운 물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노조의 입장 요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이는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본사나 회장님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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