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각 사 제공

무수한 잡음을 딛고 마침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 주식 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카카오가 금융위에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려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한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중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사회적 신용 요건'이 무난히 해결된 결과다.
 
최근 금융위가 카카오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카카오는 이미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고 계좌 개설 고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현재 카카오뱅크가 금융 혁신을 잘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최대 주주로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카카오뱅크 증자 시 여력을 높여 계획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카카오가 지닌 기술이나 자회사들이 가진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의 첫 사례인 만큼, 카카오를 업은 카카오뱅크가 금융권 메기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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