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 등 포함한 금융권 지원규모는 1조원 넘어

서민금융지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국내 은행권의 역대급 이자익 이후 소위 ‘상생금융’ 명목으로 지원된 규모가 9000억원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뿐 아니라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업권에서도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업권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공급한 상생금융 규모는 약 1조265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우선 은행권의 경우 같은 기간 총 9개 은행에서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대출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등의 조치가 주로 시행됐는데,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의 약 95.3%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약186만명의 가계 일반 차주에게 약 5025억원을 지원했고, 취약차주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93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밖에 약 71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등의 방식으로 2730여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약 1189억원 수준의 혜택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우선, 연체차주의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됐다 또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는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했다.

보험업권에서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전년 대비 2.5% 인하하고,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소득 단절기간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이밖에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차주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에 적극동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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