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검색 차별이슈 토론회 진행
"다양성 위협, 지역언론 위축 가능성"
언론 자유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20일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 사진=최태호 기자.
20일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 사진=최태호 기자.

[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다음카카오의 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이 뉴스제휴사간 차별을 불러왔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조치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과 다음카카오 조치의 위법성, 포털에서 뉴스노출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뉴스제휴사 차별논란의 시발점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제휴사, 즉 언론사는 제휴 방식에 따라 콘텐츠 제휴사(CP사)와 검색제휴사로 나뉜다. 검색제휴사는 포털 검색 시 뉴스가 노출되는 반면 CP사는 전재료(뉴스를 포털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를 받고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다음카카오가 지난달 뉴스 기본값을 CP사 위주로 조정하면서부터다. 기본값이 CP사 위주로 맞춰지면서 사용자가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1000개에 달하는 검색제휴사 기사는 노출되지 않게 바뀐 것이다. 다음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은 현재 1100여개인데 이중 150여개만이 CP사이다. 다음카카오는 당시 공지를 통해 “이용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소비 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네이버도 다음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부터 CP사의 뉴스만 노출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나 아직 기본값이 전체 제휴사로 돼 있는 상황이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설정 변경 설명. / 사진=다음 공지사항.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설정 변경 설명. / 사진=다음 공지사항.

언론의 다양성 해칠 위험 있어

다음카카오의 기사노출 정책이 변경된 이후 CP사 기사만 노출되면서 언론계에서는 다양성 침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협업단체와 논의나 사용자단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조치”라고 다음카카오를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문제 언론사를 걸러낸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행위”라며 “저마다 특색 있는 기사를 발굴해온 수많은 중소 인터넷 언론사를 폄훼하는 불온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노출되는 언론사가 적어진 만큼 다양한 기사를 볼 기회가 적어졌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언론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 전문위원은 다음카카오의 조치에 대해 “지역에서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제작함에도 불구, 단순 휘발성 기사의 조회수가 더 나와 회의감을 느끼는 지역 언론인이 많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 소식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언론의 경우 CP사가 아닌 검색제휴사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치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카카오 조치 위법 가능성은?

다음카카오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CP사로만 노출을 제한한 행위는 분명 잘못”이라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보장해야 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조승래 의원도 “단순 전달자여야 할 포털이 권력을 갖고 미디어 생태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계속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당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포털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만큼 이런 조치를 불공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최태호 기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최태호 기자.

소송을 통해 언론사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용현 변호사는 “제휴의 경우 약관 설정부터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며 “약관의 불합리함과 제휴를 맺을 당시와 약관과 달라진 부분을 지적해 소송을 건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과 포탈도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접근해야한다는 시각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현재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조치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독립성과 전문성 갖춘 제평위 2.0가 필요해

지금은 활동이 중지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같은 기능이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평위는 지난 2015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만든 민간자율기구다.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심의·제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 지난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간 제평위는 심사 제재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 위원들이 기존 입점 언론사와 포털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었다.

세종대 임종수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최태호 기자.
세종대 임종수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최태호 기자.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사들의 노출을 막는 조치를 한 만큼 기존 제평위의 문제점을 개선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세종대 임종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 스스로 왜 이런 뉴스가 제공되는지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유관 학계와 (시민단체가 아닌)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CP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임 교수는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기업에서도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설명하려 노력했다”며 “우리나라의 포털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CP사와 검색제휴사의 구분해 노출시킬 것이 아닌 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