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ㆍ뱅크드인과 업무협약 체결
금융 당국 요건 충족하는 클라우드 패키지 제공

(왼쪽부터)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 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겸 금융그룹장, 김용배 뱅크드인 대표이사. /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왼쪽부터)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 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겸 금융그룹장, 김용배 뱅크드인 대표이사. / 사진=네이버클라우드

[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네이버클라우드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8일 법무법인 화우, 뱅크드인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니즈를 대응하기 위해서다. 선불전자지급업(선불업) 등록을 포함, 사업컨설팅부터 물적 설비까지 서비스 일체를 제공할 방침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험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지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금융 당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 클라우드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선불업 등록을 위한 법률 자문과 금융감독원 심사 대관 업무 등을 지원하고, 뱅크드인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해 선불업 규제범위가 확대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불업이 아니거나 등록 면제 대상 사업자들도 △선불업 등록 의무가 있는지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 선불업자도 개정된 전금법에 따라 약관을 정비해야 한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미등록 선불업자들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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