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왓챠에 심사불개시 공문 전달
왓챠, 억울호소...중기부에 LGU+ 신고
LGU+ "과도한 기술정보 요구하지 않았다" 주장

LG유플러스와 왓챠 로고. / 사진= 각 사/
LG유플러스와 왓챠 로고. / 사진= 각 사/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LG유플러스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이어가면서 양 사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왓챠의 인수합병을 위해 기업 실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왓챠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기반 콘텐츠 추천기술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왓챠는 최근 LG유플러스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사업활동 방해'로 신고했는데 해결돼지 않자 2차로 중기부 문을 두드린 것이다. 

중기부가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왓챠와 LG유플러스의 기술 탈취 사안에 대해 '심사 불개시' 결정 공문을 지난 13일 왓챠에 전달했다. 심사 불개시란 해당 사안이 공정위와 연관된 법령이 적용돼지 않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된다. 

왓챠는 지난해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자사 AI 동영상 추천기술과 OTT 서비스 설계구조 등 핵심 자료를 제출했다. 이미 경영권 인수가 거의 확실시되며 세부 협상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기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예상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최종 결정 과정에서 왓챠 인수를 포기했고, 이후 얼마 안돼 왓챠와 유사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자사 인터넷TV(IPTV)를 통해 선보였다. AI 기반 맞춤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앞서 활용해온 왓챠로서는 기술 탈취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왓챠 인수를 통해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왓챠 역시 해마다 영엉손실이 늘어나 지난해 55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 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인수합병(M&A)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인수 의사를 갑자기 철회하며 지난 5월, 계약이 무산됐다. 왓챠로서는 믿고 있던 LG유플러스에 발등이 찍힌 셈이다. 

반면 LG유플러스(LGU+)는 여전히 기술 탈취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U+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양 사 간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통상적인 인수합병 절차와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수준의 실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통상 수준 이상의 과도한 기술 정보나 노하우를 요구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회사 서비스에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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