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낮 집중호우로 중랑천 갑자기 수위가 늘어나 중랑천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으나 의정부시 관계부서의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다. 사진=김동영 기자
8일 낮 집중호우로 중랑천 갑자기 수위가 늘어나 중랑천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으나 의정부시 관계부서의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다. 사진. 김동영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와 관련해 소위 ‘침수차’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에도 신속한 보상처리과 침수차 처리 관련 프로세스의 재점검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불법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그리고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폐차 확인 절차 등의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금감원과 국내 주요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에 이른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차량의 비중은 전체의 58.6%(7026대) 수준이다. 보험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일이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등 일부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도록 손보업계에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전손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손보사에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된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한다.

또 수리가 가능한 분손(부분 손상)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보상시스템에 차량 침수 이력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 및 갱신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차량 침수 이력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소비자들은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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