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폭우 피해 가계·기업 지원책 발표

사진. 구혜정 기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당국이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긴급생활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지원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이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금융권은 수해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에 최대 3000만원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 200억원 안에서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대출한다.

지역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긴급생계자금을 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한다.

아울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은 6개월~1년가량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지원 조치를 취한다. 농협은행이 최대 1년간 이자 납입과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카드사들도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하고, 롯데카드와 하나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을 유예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역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도 조기 지원한다. 또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에(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3억원, 산은은 기업 당 한도 이내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한 복구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대 5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및 업권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보험이나 카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