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공공기관의 대응, 디테일에 달렸다

2. 이해관계자는 국민과 정부

3. 과제는 중요성 지도에 있다

4.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ESG 대응

5. 지속가능보고서가 성과 높인다

6. ESG평가와 경영평가

7. ESG는 기회, 부문별 성공사례

8. 가치와 명성, 디테일에 있다

 

[이종재 데일리임팩트 고문 겸 PSR 대표] 코스피 상장여부 및 기업규모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단계별로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한다. 의무화 대상은 상장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한 뒤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넓혀 나가며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앞으로 3년이나 남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지속가능보고서가 아직은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질 것 같다. 하지만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항목에 따라서는 3~5년치 진전 상황을 적시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속가능보고서 역시 공공기관에 남의 일이 아니다. 상당수 공기업은 이미 보고 준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ESG 공시

지속가능보고서는 ESG 경영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공시의 한 방법이다. 특히 ESG 부문 공시에 관한 한 정부는 공공기관에 지난해부터 알리오와 클린아이를 통해 분명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대응 중 공시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ESG 경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공공기관의 공시에 추가토록 한 ESG 항목은 9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봉사•기부실적, 혁신조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가족돌봄 휴가,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이다.

22년 2월에는 ESG 관련 공시항목의 확대와 함께 경영평가에 ESG 부문을 강화하는 공시기준 개편내용이 발표됐다. 개정된 기준을 통해 정부는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 시 ESG 반영 여부 신규 평가 등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윤리경영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늘리고 중대한 위반・위법행위 시에는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키로 했다.

안전 부문과 관련, 정부는 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는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현장을 가진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가 선제적 종합진단과 취약 분야를 컨설팅하는 제도다.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 등급 결과 등의 항목에 비계량 6점으로 배점했다.

올해 추가 확대된 공시대상 ESG 항목은 환경에서 5개, 사회부문에서 3개, 지배구조 2개다. 환경의 경우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연간 물 사용량,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 저공해 자동차 보유 및 구매현황 등이다. 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이고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용현황과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 추가 공시대상이다.

결국 ESG경영이 대세가 된 이후 정부는 2년에 걸쳐 모두 20개 항목의 ESG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화된 ESG 관련 통합 공시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SG 성과 확인을 위해 4월과 7월에 내용별로 각각 공시하도록 했으나, 대상 350개 공공기관 중 정해진 일정에 맞춘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ESG 관련 공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화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기업에 ESG 경영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의무화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2030년부터는 전 상장사가 ESG 실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단계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기본방향이 결정돼 지속가능보고서 준비도 공공기관의 중요한 ESG 대응 중 하나다.

지난해 국내에서 연례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152개(한국거래소 기준)인데 5년 내외에 2천여 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장사의 의무공시 개시연도가 2030년이지만 사안에 따라 3년 내외의 추세치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은 불가피한 추세다. EU는 2018년부터 ‘비재무보고 지침(NFRD)’을 시행하고 있다. 상장 기업 1만1000여개가 대상이다.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과 종업원 처우, 인권, 반부패 및 뇌물, 이사회 다양성 등의 이슈를 담도록 하고 있는데 2021년 NFRD의 개정판,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시작됐다. 공시대상이 기존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됐고 외국법인까지 포함됐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는 2021년 3월부터 ’지속가능금융 공개 규제(SFDR)‘가 시행되고 있다. 그린워싱 방지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가 목적이다. EU 역내 은행과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자문사들이 대상이며 투융자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단위로도 공시하도록 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ES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8개 항목을 의무 공시해야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없으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연초 제시했다. 초안은 미국 상장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기후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과정,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리스크의 단기, 중기, 장기적 재무제표 영향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국제기구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원칙을 낱낱이 제시하고 있다. GRI나 SASB TCFD UNSDGs ISO26000 등이 주축이다. 다양한 기준의 통합에 나선 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SSB)는 일반 공시요구사항(IFRS S1)과 기후관련 공시기준(S2)으로 나눈 초안을 발표했다. ISSB의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 기준은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ISSB의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의사결정 지배구조와 전략, 리스크 관리와 지표 및 목표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별 요구기준은 기후 관련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저탄소 전환에 따른 리스크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규정한다.

지표 및 목표 영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핵심이다. 스코프(scope)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해야 하는데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2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 스코프 3은 협력관계에 있는 가치사슬 내 기업들의 배출량까지 포함한다.

올해내 ISSB의 최종 기준이 확정되면 공시 표준지수는 기존 대표적인 GRI와 ISSB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업들은 표준기관들의 제시 기준을 혼용하고 있다(그림1).

 

(그림1) 기준활용 추이. 그림 : 한국거래소 등 공개기관 자료 재구성
(그림1) 기준활용 추이. 그림 : 한국거래소 등 공개기관 자료 재구성

보고서는 도출과제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담는 것이어서 작성과정은 ESG경영 실행 전반과 궤를 같이한다. 보고서 작성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보고서 정리과정 역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제3자 검증‘으로 신뢰도를 높인다. 표준기관 GRI나 검증기관 AA는 보고서 작성에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성(Inclusivity)과 중대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영향력(Impact) 등이다.

포괄성은 과제도출과 실행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켰는지를 따진다. 임직원 (노조 포함),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협력업체, 지역사회/NGO,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이해관계자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등을 담아야 한다.

중대성은 과제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보고서에 충분히 포함했는지 따진다. 보고서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내·외부 환경분석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슈를 파악했는지, 관련성이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대 이슈 우선순위를 결정했는지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가 대응성 원칙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 간담회 및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슈에 대한 대응 활동이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등이다.

영향력은 조직의 활동 결과가 다른 집단이나 조직,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담았는지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전체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구축, 긍정 부정 잠재적 영향을 포착하고 측정할 수단, 정성 정량적 평가 및 계량화 등이 요구된다.

단, 공시내용은 워싱의 소지를 완전 배제해야 한다. 활동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확성과 명확성, 비교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등 공시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다. 워싱은 보고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의 결정적인 감점 요인이다.

지속가능보고서는 일반 기업이나 일부 공기업처럼 연간 보고서에 책자 형식으로 담을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 내에 ESG 관련 방을 만들고 이 방에 공시내용 등을 게재하는 방식도 권장된다. 우선 온라인에 활동 상황을 담기 시작한 뒤 웹진의 형식으로 진전시키거나 보고서로 편집하는 단계별 진행도 가능하다.

ESG 경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지속가능보고서는 공공기관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공시항목이 제도화돼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즈는 이종재 PSR 대표와 서명지 CSR impact 대표의 협의와 집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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