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기획재정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가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사회적 가치 동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육아휴직, 기부 실적 등을 공공기관 공시항목으로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과 관련한 비재무적 정보를 통칭하는 용어다.

기재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일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노동조합(2009년), 일가정양립(2015년), 안전(2019년) 등 사회적 가치 내용을 공시항목에 추가해 왔다.

이번에는 ESG 등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안전 및 환경 △사회공헌활동 △일·가정 양립지원 △상생협력(계약정보) 등을 새롭게 반영해 추가했다.

먼저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도 신설해 기관의 환경 보호 노력을 공시에 담는다.

사회공헌 항목에서는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 항목으로 신설한다. 증여는 기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내역을 통합 공시한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혁신조달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해 기관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력을 뒷받침한다.

일·가정 양립지원 항목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내용을 반영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ESG 관련 공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공시 추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ESG 공시를 확대하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상생 등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운위를 통해 추가할 수 있는 ESG 공시 항목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는 공시 확대와 관련해 미디어SR에 "사회가치구현이라는 시대적 화두의 연장 선상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ESG가 필수불가결의 고려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국제적인 경영활동과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공기업으로는 국제적인 의무조항으로 주목받은 ESG 경영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실효성 높은 실행이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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