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최근 소위 ‘깡통전세’를 포함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5일 공개한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자료를 통해 각종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이상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집들은 대부분 계약이 끝날 때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특히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더욱이 다가구주택 계약 시에는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경매나 법적조치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100% 회수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만약 보증에 가입했다면 금융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세 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한편, 반환보증 가입 시, 자신의 상황에 고려해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예를 들어 주금공과 HUG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보증료를 깎아준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기타 주택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가격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 HUG 보증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거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됐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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