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 구혜정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번 중대재해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된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본회의를 통과 하자 경영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논평에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미디어SR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실질적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상 허점도 보인다"며 "한국은 매년 2400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OCED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번 법안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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