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모든 사고 감시할 수 없어…"처벌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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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처벌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법은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수정, 강화된 내용이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는게 맞다고 본다"며 "중대재해법이 얼마나 예방에 도움이 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사고 관련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건단연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의 현장을 관리한다"며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라고 지적했다. 엄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본래 법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식적으로 수 백 개의 공사 현장에서 100% 안전을 보장할 순 없다"며 "최근에는 건설사들도 안전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등 만전을 가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모든 사항까지 사업주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노동단체들도 이번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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