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기획재정부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사상 최초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식 회사채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등을 통해 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신용 회사채와 CP는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 16일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담보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는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에 한정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정책금융기관이 SPV를 설립하고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신용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미 연준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구조는 나오지 않았지만 총 지원 규모는 20조원이 될 전망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SPV 설립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SPV에 대출하는 방안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가능하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이미 지난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한은법 80조에 따라 증권사·보험사 등에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한은법 80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금통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은이 금통위를 열어 SPV에 대출하기로 의결하면 이는 한은법 80조를 발동한 네 번째 사례, 민간 기업에 직접 대출을 시행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구조 등은 아직 정부와 협의 중인 단계"라면서 "한은법 80조에 의거해 금통위 의결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임시 금통위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35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135조원+@로 확대됐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10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지금까지 대책만으로는 기업 자금애로의 근본 해결과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앞서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1단계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자금이 상당 부분 소진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편성했다. 또한 기존 1단계 프로그램에도 4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규모를 총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2단계 프로그램의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 피해대응 P-CBO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을 이용할 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즉시 행동(act now)'을 강조하면서 "오는 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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