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7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관련 공청회를 연 가운데 도입 배경에 대해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승균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오는 26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이 확정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재계의 과도한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수렴해 경영참여 수위를 조절해 최종안을 내놨다. 발표에 나선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오는 26일 도입 확정하게 될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의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에 나섰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수익성은 물론 국민 요구에 부합

최 과장은 발표에 앞서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국민연금이 의결권 배당 중심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소극적인 비판을 받아왔다"며 "매도 매수를 통한 운용전략에 한계가 있어 투자 대상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온 해외 연기금 사례를 꾸준히 살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 이후 국민연금을 보호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의 증가, 대한항공 사건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다"며 "국민연금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월스트리트 룰 적용이 어려워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확대 개편, 14인으로 구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7대 원칙을 준용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위원회 구성은 총 14인으로 주주권행사 분과위 9인 책임투자 분과 5인으로 구성한다. 

최 과장은 "정부와 이해상충 우려를 고려해 정부 인사는 배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며 "기금위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들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와 동일한 책임성 조치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도 적용한다.

 

# 기업 비재무적 정보 점검 확대하고 경영 참여는 아직

국민연금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일반적으로 말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과장은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부분에 있어 기존에 재무적 요소에 대해서는 꾸준히 점검해왔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비재무적(ESG) 점검이 확대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기업 ESG 평가모형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52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기업 점검 및 평가를 연 최대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그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경영 참여 부분은 실무검토위원회에서 연금사회주의 등 우려가 많아 빼고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해임 요구, 정관 변경, 감사 후보의 추천과 해임 그리고 선임 건 등에 대해서는 사후 검토 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주주권 행사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경영참여 아닌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내역 관련 사후적 공시가 아닌 사전에 공시하는 방안을 내놓고 하반기 도입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공개 주주활동을 제외한 주주활동 내역은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대표 소송 관련해 기업 경영진 등 주요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주주를 대표해 소송하는 대표소송제를 시행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경영참여가 아닌 주주권 행사 사안은 직접적인 주주가치 훼손에 해당하는 횡령, 배임, 모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경영진 사익 편취,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019년부터 비공개 대화를 해 나가고 개선하지 않는 기업은 중점관리 대상 목록에 올린다.

이어 중점관리 대상목록에 오른 기업 중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은 2020년 내로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반대 등 의결권행사를 추가 실시하고 기업명을 공개하거나 공개서한 발송 등의 절차를 밟는다.

또, 이사회 구성과 이사와 감사 선임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기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같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의안, 의안 분석 자문기관과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다른 안건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위원회 선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코드 도입 시 가점 부여

최 과장은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 해 자율로 하는 의견과 모기업(상당수 위탁운용사가 대기업 계열사)과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 위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쪽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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