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출금리 부당 산출 사건을 일부 은행의 일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환급 및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간담회에서 "대출금리 조작이 만 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 이걸 단순 일탈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은행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한 금리를 부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같은 확대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은 시중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은행이 고객 소득정보 등을 빠뜨려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당시 은행명은 밝히지 않고 해당 은행에 빠르게 환급 조치를 하라고 지도했다.

이후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은행과 피해 규모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금융감독원은 26일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한 시중 3개 은행명과 피해 규모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은행명을 밝혔음에도 전체 은행권을 향한 소비자의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자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부당 산출 꼼꼼히 살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부당산출 관련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상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선택권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위험도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은행법규 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대출자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대출원가, 신용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7월 중으로 공개해 금리 수준에 대한 고객 평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금리산정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별한 고금리대출 취급 시 경영진 면담 및 고금리대출 취급실태를 공개하여 시장의 평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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