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BNK경남은행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한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BNK경남은행 이 26억 7000만 원 가량의 이자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가장 많은 25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경남은행이 7월 말까지 해당 고객들에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종합 감사가 13일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이후 7월 말까지는 고객들에게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대출금리 부당책정 관련 집중점검 결과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100여 개 지점에서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1만 2천 건에 대한 이자를 과도하게 산정했으며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6%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대출자의 연소득을 미입력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일부 대출자들이 0.25% ~ 0.5% 가산금리가 추가 산정됐다.

금감원은 25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환급과는 별개로 경남은행 여러 지점에서 연소득이 잘못 입력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 고의가 아닌 전산등록 과정에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금감원 측은 오랜 기간 실수가 반복된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술함으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한 은행들에 대한 별도 제재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선 22일 "금융감독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기관제재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은행 법규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은행 차원의 조직적 행위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이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직원 징계 등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검사를 실시한 9개 은행 외에도 전체 은행권으로 검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검사에 앞서 해당 은행들에 지난 5년간 대출에 대한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