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의거해 자율배상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 배상금 지급할 것"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ELS)’ 원금 손실 사태 관련한 자율조정에 나선다. 사실상 우리은행이 투자자 대상의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향후 관련 안건 논의가 예정돼있는 타 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은행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타 행 대비)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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