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사고 여파...건설사 5곳 영업정지 처분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 안돼"
법정 대응 동안 일부 영업활동 가능해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GS건설 사옥 / 사진=데일리임팩트 DB
GS건설 사옥 / 사진=데일리임팩트 DB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검단 아파트 사고 여파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 영업에만 한정된 데다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처분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은 해당 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관련,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각각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7일 경기도는 국토부 처분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보건설도 국토부와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합쳐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동안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GS건설은 지난 1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영업 제한 처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 대응 방식이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을 정지시키면 일정 기간 영업활동도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벌이라는 것이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사고 이후 부실시공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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