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
무궁화신탁 "속도감 있게 진행"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외관. / 사진 = 무궁화신탁.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외관. / 사진 = 무궁화신탁.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준공업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던 서울시 도봉구의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준공업지역 재건축이 쉬워진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기부체납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완화되기 내용이 포함됐다.

지어진지 37년이 된 삼환도봉아파트의 경우 처럼 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단지는 30년이 넘는 노후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도정법상 용적률이 250%에 그쳐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삼화도봉아파트는 1987년 10월 4개 동이 들어선 단지로 전용 74~84㎡ 총 660세대 규모다.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중앙난방을 채택해 모듈러(조립식) 방식으로 집을 지었으나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재건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차 적정성 검토도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통과했지만 사업성 등을 제고하면서 재건축 준비를 늦추고 있었다. 

만약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해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일반분양 130 세대, 임대 80 세대로 210 세대가 늘어 870 세대가 된다. 실제 건축이나 평형 계획에 따라 세대 수는 더 많아질 수 있어 사업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는 2021년 10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다음해 1월 무궁화신탁과 예비신탁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도봉구에서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무궁화신탁은 현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에 필요한 업무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고,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주민 청원서 전달, 준공업지역 단지 청원서 전달 등을 무궁화신탁이 진행했다”며 “정비계획 수립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길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도 데일리임팩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도정법 개정에 크게 반긴다”며 “법 실효가되는 내년 초까지 무궁화신탁과 협의해 문제되는 부분 등을 수정 보완한 뒤 서울시와 의견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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