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종부세 감면 등 세부담이 줄어서 발생한 200억 이상의 돈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쓰겠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올 4월) 등으로 총 226억원의 세 부담이 줄었는데 이 돈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약 961억 원의 종부세를 내왔는데 정부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 변화로 종부세가 크게 줄게 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인 정부 대첵을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운영되는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와 같은 방식의 보유세 중과는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정부 조치로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은 토지주가 종부세 부담을 우려해 상생주택 사업 참여를 꺼렸으나 앞으로는 종부세 합산 배제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로 토지주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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