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공개…"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지적
보강근 빼고 콘크리트 강도 낮춰…설계와 다르게 토사 하중도 증가

5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GS건설 주차장 붕괴 원인 조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홍건호 사조위 위원장. / 사진 = KBS 중계 영상 갈무리.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까지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사조위)는 5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964세대 공공분양 아파트다. 올 10월 준공해 1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29일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서다.

국토부는 사고 이후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꾸려 지난 5월2일부터 11일까지 특별점검을, 5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사고조사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설계상 32개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15개 기둥이 '보강근 미적용'으로 표기됐다.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감리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공 과정에서 설계와 달리 보강근을 추가로 누락시켰다. 사조위가 32개 기중 중 붕괴돼 확인이 어려운 기둥을 제외하고 8개를 조사한 결과, 4개 기둥에서 설계에 표기된 보강근이 빠졌다. 

사고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보다 낮았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공사 과정에서 하중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한 점도 문제였다. 지하주차장 위로 식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 2.1m의 토사를 쌓았다. 높이 1.1m의 토사 하중만 견딜 수 있게 설계됐음에도 2배에 가까운 토사를 적재하면서 하중이 증가했다. 

이에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개 중 11개는 전단강도 부족, 9개는 휨강도 부족이 확인됐다. 특히 7개는 전단강도와 휨강도가 모두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1, 2층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 KBS 9시 뉴스 영상 갈무리.
지난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1, 2층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 KBS 9시 뉴스 영상 갈무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목적과 달리 출퇴근 셔틀버스 임대에 사용되기도 했다. 

품질관리에서도 곳곳에 누수가 있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검토 후 발주청이 검토된 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GS건걸은 콘크리트 골재시험 빈도를 관련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로 일괄적적용한데다,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빈도를 7회에서 0회로 바꿨다. 이 같은 변경이 이뤄질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함에도 레미콘 업체의 제출서류로 대체했다.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이 다르게 수정됐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재 품질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LH는 적절하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홍건호 사조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와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LH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이달 말 완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GS현장 확인점검 결과와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사항은 8월 중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을 확인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사조위의 브리핑 이후 "설계·시공·감리 어느 한군 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파트 지상부와 GS건설이 시공한 다른 사업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