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행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도 조례 조속 개정도 필요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은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등을 담고 있다. - 데일리임팩트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은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등을 담고 있다. - 데일리임팩트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등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에 도 조례개정 등 정책적인 속도전이 요구 되고 있다.

개정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체계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전북도는 달라지는 법령에 맞춰 급속충전시설 설치 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친환경 전기차 이용에 편의 확보 및 친환경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 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북도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333기로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6950대로 전기차 2대당 1기꼴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를 고려할 때 공공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의 경우 더 많은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직접사업인 전기차 충전시설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전기차충전시설의 설치 강화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 개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후 전기차 충전 의무설치 대상을 신축시설만 적용 하는게 아니라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의 단속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되고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 개시 후 일정 시간을 초과 한 경우만 단속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주차할 경우 뿐 아니라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간주해 단속이 강화 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데일리임팩트에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힘써 청정 전북 이미지 회복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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