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100% 외부예치 등 소비자보호 조항 강화 주문

사진. 김병주 기자.
사진. 김병주 기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최근 불거진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이하 전금법)의 신속한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정안에서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 소비자 보호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불충전금의 은행 등 외부기관 예치 또는 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다소 미흡하다며 관련 조항 강화를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금법은 당시 법안에 언급된 ‘금융결제원 감독 권한’ 소유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여전히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법안에는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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