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한은행.
사진. 신한은행.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은 기존 거래 고객이 신분증 실물 없이도 신한 쏠(SOL) 인증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영업점 창구 태블릿PC의 QR코드 스캔 및 신한 쏠(SOL)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제출된 고객의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금융실명법 특례 적용을 받아 개발됐다. 최근 5년 이내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제출해 실명정보가 저장돼있고, 신한 쏠(SOL) 가입 고객이면 사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외부 영업용 태블릿PC인 STAB에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최초 적용한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창구 태블릿PC를 활용한 전국 영업점에서 확대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금융권 최초로 은행 내·외부 모든 대면 채널에서 간편 실명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과 직원 간 신분증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업무 편의성 향상 및 앱 인증 방식을 통한 개인정보 사용 및 보관의 보안성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신분증 실물이 필요 없는 업무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객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향후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채널에서도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모델을 지속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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