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사진. 삼성전자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직원에 한해 '주4일 근무'를 허용한다.

지난 9일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 메일을 통해 하루 최소 근무시간 규정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육아를 부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월 최소 근무 시간은 주5일 근무자와 같다.

삼성전자는 주52시간의 근무 시간만 지키면 직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하루 최소 4시간 근무 필수 규정이 있어 출근은 매일 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육아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늘자 이같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을 당분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가능해서 변경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원‧개학 등이 이어져 직원들의 육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해 조치에 나섰다”면서 “기존 제도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수준이지, ‘주4일 근무제’처럼 제도 자체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도 도입 가능성은 일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부서장 협의에 한해 아주 일부 직원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면서 “부서별 관련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전사회적 감염 방지 조치 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근무 제도 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 엔씨소프트도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주4일제 근무를 시행하며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월 1회 주4일 근무를, 에듀윌은 주4일 근무제를 이미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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