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를 정지한 가운데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장폐지한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10월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채 증권을 다음달 8일 상장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자예지하도록 돼 있는 상장 규정에 따른 조치다. 아시아나항공 86회차 회사채는 6.20% 수익률로 발행 당시 한화투자증권이 200억원, KB증권 100억원, 하이투자증권 100억원, 키움증권 100억원, 미래에셋대우가 100억원을 각각 인수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86은 25일부터 27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다음달 5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갖는다. 다음달 25일 만기일 만기일 전 아시아나항공이 상환하거나 정리매매 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22일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한정 감사의견을 냈다.

한국신용평가는 22일 이 같은 한정 의견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일부 자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축소했으나 단기성차입금이 약 1.2조원으로 단기상환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유동화차입금에 대한 레이팅 트리거(일정 신용도 이상 하락하면 상환 조건이 발동) 존재 역시 유동성 관리 측면의 잠재적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산유동화증권 판매 당시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라도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하향 평가하면 즉시 상환 조건이 발동된다’는 특약을 옵션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1조 2천억원 대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유동성 리스크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감사인 한정 의견은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서 한정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감사의견에 따라 별도기준 매출액은 6조 2518억원에서 6조 2403억원으로 순이익은 2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아시아나 항공 여파로 금호산업도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로 함께 한정 의견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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