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왼쪽)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 하루만에 이를 조건없이 철회한다. 한유총이 휴일을 앞둔 지난 달 28일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한 탓에 휴일부터 긴급 돌봄 시스템을 가동해 대처한 교육당국은 단체 불법행동을 감행한 한유총의 법인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4일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라며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 전후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터진 가운데, 한유총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오다 지난 해 12월 8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이사장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4일 오전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 세금탈루 정황에 대한 검찰 및 국세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그가 운영 중인 경기 동탄 소재 리더스유치원의 학부모들 역시도 지난 해부터 교육비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엄마들로 이뤄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유총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일 오전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방침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한유총의 법인 인가 취소가 4일 결정됐다. 5일 중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과 유은혜 부총리. 사진. 구혜정 기자

교육부가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는 필수적으로 적용시킨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및 유치원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까지 실행한 한유총이지만, 실제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점 역시 한유총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는 239개원이며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에 해당한다. 또 239개원 중에 221개원은 자체돌봄을 제공했고, 18개원만 자체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완전히 문을 닫았다.

교육부는 그러나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이를 강요한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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