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유총 국회 앞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 교육부 정책에 반기를 표하며 집회를 열었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상대로 엄마들로 꾸려진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다"라며 "한유총을 형사고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재판 결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 이 단체는 "불법 휴원이나 폐원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고발을 할 것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기습적인 유치원 휴원이나 폐원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아동학대범죄로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한유총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국가의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는 학부모부담금의 현금납부 또는 설립자 개인 계좌로 입금 요구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불법과 부정회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라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싶을 때는 유치원도 학교라고 부르짖던 자들이 교육기관의 본분을 지키라는 요구 앞에서 개인사업자라고 말한다"며 비난했다.

또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가 에듀파인으로 비리를 근절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대광고"라며 "에듀파인은 기초적인 장치일 뿐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더라도 진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물감사, 현장감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도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집행한 국가 재정과 학부모 부담금을 환수·보전 조치하고 조세 회피 및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과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 활동가는 26일 미디어SR에 "이번 집회로 인해 유치원을 비우고 휴원을 한 사례가 불법 휴원에 해당할 것이다. 현재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차주 중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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