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비정규직없는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가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 주겠다고 통보했으나 노조 측이 지급 방식 변경 제안을 거부하며 반발에 나섰다. 통상임금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대자동차는 취업 규칙을 변경해 격월 지급하는 750%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 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임직원 평균 급여는  9000만원이 넘지만, 월급에서 차지하는 상여금과 기타 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상여금과 기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근로 연수 2년 안팎의 현대자동차 직원중 일부는 2019년 최저임금 174만원에 못 미치는 170만원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는 크게 변동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1, 2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1일 "해당 판결은 총체적 불법 정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법 농단 판결이기에 대법원은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현대차 노조는 취업규칙에 "두 달간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정기성을 인정 못 받아 2심 패소했다. 반면, 기아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야 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취업규칙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꾸지 않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으면 임금 상승 여지가 있어 노조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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