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 로고. 제공: 투믹스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로부터 10억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믹스 승소 판결을 14일 내렸다. 

밤토끼는 투믹스 등 정식 웹툰 플랫폼에서 만화를 긁어와 게시하는 불법웹툰사이트였다. 지난 5월 부산경찰에 검거됐고, 3개월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명의 방문자가 집계됐다. 페이지뷰는 무려 1억3709만 뷰에 달했다. 밤토끼 운영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등에 업고 사이트에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를 게시했으며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투믹스는 불법웹툰사이트 때문에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수백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투믹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지난해 5월 374만 명에서 올해 5월 236만 명으로 약 37%나 감소했다. 투믹스 불법 웹툰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밤토끼 등 불법웹툰사이트 때문에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약 400억원이다. (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

앞으로 투믹스는 불법웹툰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 밤토끼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투믹스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밤토끼 유사사이트도 밤토끼 못지않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유사사이트 운영자도 검거되면 똑같이 (손해배상을) 진행해 피해를 복구하고 불법웹툰사이트를 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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