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측 청구액 2조로 상향…최 회장, 김앤장 소속 변호사 추가 선임
재판부 재배당 여부 놓고 양측 공방…항소심 판사 사망으로 변경 불가피

법원 이미지/ /사진=대법원.
법원 이미지/ /사진=대법원.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판사가 돌연 사망해서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와 관계가 있는 인물이 다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것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배당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재판부 소속 판사의 사망으로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 중인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숨을 거뒀다. 강 판사는 저녁 운동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강 판사의 사망으로 재판부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은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노 관장 측이 항소 취지 변경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액을 SK㈜ 주식 50%(1조원대)에서 현금 2조원대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사건 인지액은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에 최 회장은 변론권 강화를 위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했다. 문제는 김앤장에는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 노 관장 측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있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한 것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자신에게 항소심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재판부를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선임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미 재판부 재배당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강 판사의 사망으로 일정 조정과 재판부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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