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최초 강화된 법기준 적용…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기존 바닥구조와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의 단면 비교. / 이미지 = GS건설.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GS건설이 개발한 바닥구조가 관련 법 기준을 충족, 1등급으로 인정받았다.

지금껏 개발된 1등급 바닥구조는 시공품질 문제로 실제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GS건설은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22일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가 강화된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GS건설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은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 새로운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1dB로 기준이 강화됐는데, 해당 구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준이 강화되기 전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신기준으론 국내 건설사로선 처음"이라며 "그 동안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mm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고 마감층은 60mm로된 초고효율 복합 완충층 위에 80mm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올려 총 140mm으로 구성된다.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되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 이를 통해 기존 110mm 바닥구조와 비교해 마감 두께를 30mm 높임으로써 방진효율을 극대화 했고, 층간소음을 줄였다. 

한편, GS건설은 이미 지난해 1월 1등급 구조를 현장에 적용해 성능을 확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기존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을 추가해 층간소음 성능을 높인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에 힘써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