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공모지침 위반 설계한 혐의

압구정3구정 조감도(안). / 사진 = 서울시.
압구정3구정 조감도(안). / 사진 = 서울시.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 공모지침을 위반한 건축사무소 두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건축사무소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로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11일 고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건축사무소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등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조합원과 주민 등에게 제시해 주민 등을 현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하라고 요구했으며, 압구정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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