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 규제 완화 및 의무 일정기간 면제

규제 및 의무 약화 통해 증권사 리스크 완화 노려

원달러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를 돌파한 지난주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 구혜정 기자.
원달러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를 돌파한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강달러 기조와 고금리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어 주목된다.

당장, 증권사의 해외 현지법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3개월간 면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 카드가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해외 현지법인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외 법인의 초기 자본 및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본금을 쉽게 확보하는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 합동점검회의에서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 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규정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담보로 잡아둔 주식의 평가액이 대출 금액의 14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이다. 만약 주가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잡거나 해당 주식을 팔아야 해 반대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유지의무 면제를 통해 반대매매 물량을 줄이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내 주요 규제를 완화한 만든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강화 및 달러 강세 여파를 의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주요 증시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21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존금리를 75bp 인상한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지수는 9월 21일부터 4거래일 동안 86.41p(-3.7%)가 하락했다. 이 밖에도 주요국 지수인 유로스톡스(-3%), S&P 500(-2.6%)는 21일부터 전 거래일인 23일까지 하락세를 보였고, 일본 니케이 225(-2.1%), 홍콩 항셍지수(3.8%)도 내려갔다.

특히 이러한 비우호적인 증시 환경은, 지난해 해외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한 증권업계에게는 다소 뼈아플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증권 점포는 14개국에 69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이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74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3% 늘어났고, 당기순익 또한 전년 대비 62.3% 증가한 3억59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주요정책에 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현지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신용 위험값이 큰 데다, 코스피 상위 10개 대형주들의 신용잔고율은 0.04%~0.36% 수준으로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감독 규정상 증권사가 해외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때 대출금에 대한 신용 위험값을 100%로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 주요 대형주들의 최대 신용잔고율이 0.36%임을 미뤄볼 때, 위험부담이 높은 8% 미만의 신용잔고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유지의무 면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 여력이 있는 회사라면 신용위험값의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경우 해외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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