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규제 및 기준 강화는 결국 분양가 상승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도 허점 많아

전문가들 “이웃간 소통하는 문화 조장해야”

층간소음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신미정 기자] #A씨는 몇 년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윗집에 아이가 생긴 이후로 수시로 쿵쿵하는 소음을 3년 가까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윗층과 이야기도 해봤지만 아이 매트조차 깔지 않아 적절한 복수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대형 브랜드 신축 아파트 탑층에 산다는 B씨는 엘리베이터 소음, 문 닫는 소음, 이웃집 변기 내리는 소리까지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윗집에 간난 아기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하루 종일 울어서 스트레스다. 해당 아파트로 이사오기 전 구축 아파트에도 살아봤는데 신축 브랜드 아파트는 벽 속이 비어서 소리가 다 전달되는 느낌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음차단 설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높이면서 건설사에 비상이 걸렸다.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100% 차단은 불가능할 뿐더러 층간소음 설계 단지가 양산된다고 해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에 대한 규제나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부가 이웃 간의 소통채널을 늘려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1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상담 서비스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659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2만6257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급증한 수치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건설사들도 관련 설계를 반영한 분양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코로나19에 따른 재택업무 증가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단순히 소음을 넘어서 층간 흡연, 음식 냄새 등의 문제들도 상당하다”라며 “과거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도 현재는 민원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가 너무 삭막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등 가벼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경량충격음과 성인의 보행 및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같이 무겁고 큰 충격으로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층간소음 분쟁은 주로 중량충격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건설사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기술 개발과 시공은 분양가를 올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층간소음을 100%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삼성물산은 최근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총 4개의 중량충격음 차단 기술에 대해 차단성능 1등급을 공식 인증받았다. 올 4월엔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 미안 고요安 LAB’도 개관했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공동개발해 내년 말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현대건설은 자사 개발 시공법을 활용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경량 및 중량 1등급 인정을 모두 획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벽을 두껍게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 시공하면 콘크리트 양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등 비용부담이 커져 분양가가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우리나라 주거문화 특성상 맨바닥에서 생활하는 문화와 온돌을 사용하는 난방방식도 층간소음의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주택 방음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소리가 새 나갈 곳이 없어 과거보다 소음 문제가 커진 경향이 있고 건물 슬라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해도 전체적으로 진동이 울려서 잘 해결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도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도 시행됐으나 이 또한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이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자는 보안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조치는 권고사항으로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등을 고려해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게 되는데 동일한 평면 및 위치에서도 성능검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회 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웃 간 소통 채널을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적어도 현재 지어진 건축 시설이 얇고 층고 높이가 적어서 층간소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며 “ 반상회 부활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면 각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해 분쟁이 줄 수 있다. 또한 분쟁을 당사자 간이 아닌 입주자대표 등 제3자 중재 방식을 통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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