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미만 연체자는 금리 조정 등 일부 지원

오는 10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 예정

새출발기금 설명회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설명회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초 방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된 소위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한 듯 지원 규모는 다소 축소됐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보다 더 깐깐한 잣대를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이같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새출발기금은 정부(캠코)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채권을 대신 매입한 뒤, 채무조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차주 뿐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잠재적 부실채권을 과도하게 보유했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업계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원금감면 조치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감소해 90일 이상 연체를 한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기존 총부채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데서 한발 물러나 전체 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만을 대상으로 60∼80%의 원금을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부채와 50만원의 수입이 있는 차주의 경우 전체 부채(100만원)가 아닌 수입을 제외한 부채(50만원)에 한해 60%~80% 수준의 감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 DB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 DB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특히, 도덕적해이 논란의 가장 큰 불씨가 됐던 ‘원금 90% 감면안’의 경우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극취약차주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90일 이상 연체를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초과분을 뺀 ‘9% 금리’만 적용된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구체적 금리 수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원금감면 조치를 받기 위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90일 이상 연체를 해 지원을 받은 차주는, 추후 조사를 통해 적발 시 채무조정 자체가 무효화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또 내달 중 새출발기금 관련 상담업무를 지원하는 콜센터도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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