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 원금 감면도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적용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정부가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소위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를 제공 받는 일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덕적해이 예방'을 근거로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30조원 규모로 조성될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의 부채 중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추진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토대로 상환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신용채무 상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 감면 조치를 지원한다. 연체일수가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금리 인하,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직후, 일각에서는 이같은 원금 감면 조치가 차주들의 도덕적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원금 감면 조치를 받기 위해 차주들이 일부러 90일 이상 연체를 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와 금융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18일 진행된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총 부채에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뺀 순 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설명회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설명회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 금융위원회

또 최대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밖에 국세청등과 연계해 재산 및 소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며 “혹여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에라도 해당 조치를 무효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체일수 90일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조건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디테일한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연체 90일 미만의 차주가 더 많은 원금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출을 연체하는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늦어도 오는 9월 말경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래폼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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