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과 향후 규율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TF도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 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미 해외에서도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박사는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며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TF 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해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언급한 주요 과제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앞으로 월1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주요 이슈별로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안정과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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