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서비스 노리며 사용권 획득 경쟁 치열

사용권 행사기간 늘릴 필요 있어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계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시장 포화로 신규 가입자 수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하자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 공통 영역인 보장성보험에 신청이 집중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짧아 마케팅 수단 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생·손보사의 보험 상품별 기준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현대해상 치아보험 재심의 건 중복 제외)는 총 18건으로 전년 동기(17건)보다 소폭 늘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규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명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통하며 대체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고려해 각 협회에서 사용 기간을 책정하고 보험사에 지급한다.

보험사 간 보험상품 베끼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배타적 사용권은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2배가량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보사가 생보사보다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상품 출시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 보면 손보사는 흥국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 손보사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건이 3개월, 4건이 6개월의 기한을 부여받았다. 생보사는 NH농협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곳뿐이다. 이중 4건이 3건이 3개월, 1건이 6개월을 기록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에 힘쓰고 있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DB손해보험.
사진. DB손해보험.

시장 선점 위한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 치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확보에 힘쓰는 이유는 독창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시장 선점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인기 상품의 경우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면 각 보험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접종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보장과 관련된 마케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삼성화재의 아나필락시스 보장 상품 사용권 기간이 종료되자 다른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우후죽순 출시했고 무리한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에도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 하기 위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색있는 보장을 통해 고객을 끌어모으고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배타적 사용권 확보로 상품에 대한 독립적 판매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선점에 유리하다"면서 "다만 그 기간이 끝나면 모든 보험사가 해당 보장을 내세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초', '최다' 등의 타이틀을 통한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기 좋다"고 말했다.

사진. KB손해보험.
사진. KB손해보험.

짧은 기간으로 실효성 지적도

다만 이러한 경쟁에 비해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권의 행사 기간이 짧아 마케팅 수단 외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최대 12개월의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개월 혹은 6개월의 기간만이 부여되면서 실제 혜택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고 보험사 역시 어렵게 획득한 사용권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권리를 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6건의 상품 중 9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상품은 없다.

업계에서도 배타적 사용권의 본래 취지인 특허 효과를 위해서는 사용권 부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보장에 대한 니즈(필요)가 생기고 있다"며 "지금의 보장 수요에 딱 맞고 기발한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기간을 더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한 업체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시기에 일정 혜택을 한 보험사에 제공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배타적 사용권에 목숨을 거는 것보단 소비자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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