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단방류 사업장 단속 사진/대구시청제공
폐수무단방류 사업장 단속 사진/대구시청제공

대구시는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 사업장과 최근 2년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실시했다.

단속결과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A업체와 섬유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B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조업정지 및 향후 형사처벌도 받는다.

또한,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16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3)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2 △변경신고 미이행(4)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 △운영일지 미작성(6)에 대해서도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하여 재발 방지를 막는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단속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인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으로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겠다.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군은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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