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5인, ESG 공시 국제 표준 "국내 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해야 "

G7 KOREA ESG위원회 출범
G7 KOREA ESG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진 : 한국표준협회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G7 KOREA ESG위원회(위원장 문철우)는 최근 국내 35인의 ESG 전문가가 공동 서명한 민간공동 의견서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공동 의견서 작성에는 한국표준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 코스닥협회, 한국정부회계학회 등 국내 주요 단체들이 동참하고 학계, 회계전문가, 투자기관 등 35인의 ESG 전문가가 공동 서명했다.

ISSB는 지난 3월 31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7월 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G7 KOREA ESG위원회는 그간 ISSB 이사진과 토론 과정을 거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ISSB 초안(S1, S2)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국내 대기업도 스코프 3 분야를 대부분 측정해 본 적이 없고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부담된다.

△ 유럽기업과 다르게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온실가스 배출 측정을 해 본 경험이 없으며 대기업의 스코프 3 자료 요청에 대응하려면 최소 연 40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 ISSB 공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업 ESG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투자 시장의 상황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정보 가치로서 활용도가 낮아 편익과 비용의 비교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 ISSB 공시체계가 강조하는 재무적 중요도 즉 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ESG 정보에 국한하여 공시한다는 개념이 사실 국가 경제 상황이 처한 특수성이나 투자기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공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수정 보완 요청을 하는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데 반해, 한국의 금융감독 관련 법규는 형사책임을 포함한 징벌적 제재를 포함해 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

이에 G7 KOREA ESG위원회는 ISSB 공시체계가 국내에서 수용가능 하려면 국내 산업 현실과 산업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해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활용도 역시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 스코프 3 공시를 유예하고,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참여 여부를 중요 가치사슬로 한정, 산업별 공시기준을 국가 산업정책 당국이 정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중요한 기후 관련 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기, 중기 및 장기 추정치 공개 요구를 ISSB 최종안에서는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후 정보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의 충분한 개발이 있을 때 재검토하자고도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우, 약식의 ISSB 기준(ISSB 기준 내에서 선택적 접근 방식에 의해 각국별로 결정)을 글로벌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ISSB가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현재의 초안에서 다루는 환경 분야(E)를 넘어서서 산업별 지표, 사회분야(S), 지배구조(G)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향후 제시해주고,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철우 G7 KOREA ESG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의견서는 앞으로 이어질 ISSB의 부문별 공시기준 제정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대응 방향성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정보 공시라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에서 이와 같은 대응이 우리 산업계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1분과 위원장인 중앙대 정도진 교수는 "한국의 외감법 등 법적체계와 자본시장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ESG통합기준의 사업보고서 공시 및 재무제표 동시 보고는 충분한 사전 영향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견서 제출에 동참한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ISSB 공시 기준의 도입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의견서를 통해 ISSB에 제안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공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G7 KOREA ESG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의견서는 국내 각계의 ESG 민간 전문가들이 ISSB 실무위원들과 오랜 기간 논의하여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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