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3억원 횡령 사실 6년간 몰라...회계처리 위반으로 지배구조 등급 하락

내부통제 등 세부 개선계획 미공개, 부실감사 회계법인 여전히 감사인으로 올라 

지투알 본사가 입주한 빌딩. 사진 : 데일리임팩트DB
지투알 본사가 입주한 빌딩. 사진 : 데일리임팩트DB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지투알이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부통제와 감사제도 개선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지투알은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3분기 ESG 등급 평가에서 지배구조 등급이 B로 전년도 B+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B 등급은 비재무적인 경영 요소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큰 기업을 뜻한다.

KCGS는 등급조정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꼽았다. 실제 지투알은 지난 4월 금융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17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지투알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인 HS에드에 파견한 자금 관리 담당자 A씨가 회계 전산 시스템상 허위 매입 채무를 생성하고,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총 50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 늦게 발견했다. 당시 횡령금액은 HS에드 재무제표상 매입채무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주사인 지투알은 해당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해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원 형을 선고 받았다.  지주사 지투알에서 경영관리 용역으로 파견된 A씨는 수십년간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관리해오면서 장기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투알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에게도 5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과거 감사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에도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과 함께 2년간 지투알과 HS에드의 감사 업무를 제한했다. 

이번 ESG 등급 조정으로 지투알은 상장 광고기획사 가운데 가장 낮은 지배구조 등급을 받았다. 지투알은 2019년부터 3년간 지배구조 B+등급을 계속 유지해 왔으나 이번 평가에서 B로 하향 조정됐다.

지투알은 직원 횡령 사건으로 등급이 하락했음에도 법원 판결이 난 2019년 이후 대외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나  감사제도 개선 노력을 알리지 않고 있다. 또한 부실 감사로 처벌 받은 삼정회계법인을 외부회계 감사법인으로 두고 있다.

지투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ESG 등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고도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통제, 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조사과정에서는 지투알은 내부통제와 감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했다”며 “개선책에 대한 외부 공개는 의무가 아니기에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SG 업계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SG업계 관계자는 “과거 분식회계로 상장된 엔론사태와 같이 해외에서 회계처리 위반은 기업의 존망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며 “재발방지 대책 공개는 주주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